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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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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문변호인 차량 몰수와 가중처벌 가능성까지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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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2.26 조회수 269회 연관 음주전문변호인, 음주운전,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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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사람이라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일상 속 그러한 크고 작은 잘못들이 본인에게만 영향을 끼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오늘 이야기 드릴 음주 뺑소니 관련 문제는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법원 또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엄벌에 대한 자세를 꾸준히 강력하게 보이고 있기에 관련 처벌의 대상이 되신 분들은 경찰 조사전 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인 뺑소니, 측정 거부의 3가지 혐의까지 모두 적용 되었다면 기소로 이뤄져 구공판 재판까지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결코 쉽지 않고, 합의금 자체도 높게 책정될 뿐 아니라, 본죄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위험한 문제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굳이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 되물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합의 자체로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사건 종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좋게 보아 형량 선고 과정 중 양형 사유로 참작해 줄 수 있기에 감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음주전문변호인과 함께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 진행을 현명하게 진행하시고, 관련 법적 조력을 발 빠르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날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어떠한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었는지, 검사장출신/검사출신/경찰출신/판사출신 등 내부에 쟁쟁한 전관변호사들이 어떠한 도움을 정확히 드릴 수 있었는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형사책임부터 이야기 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or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2에서 0.08%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or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하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or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 처분

0.03% ~ 0.08% / 500만 원 이하 벌금 or 1년 이하 징역

0.08% ~ 0.2% / 500 ~ 1000만 원 이하 벌금 or 1~2년 이하 징역

0.2% 이상 / 1000 ~ 2000만 원 이하 벌금 or 2~5년 이하 징역


여기서 행정처분0.03에서 0.08% 면허 정지이고 0.08% 이상은 면허 취소이며, 2회 이상의 재범은 가중처벌 가능성으로 면허취소에 결격 기간 2년도 추가 됩니다.

인적 피해 발생 후 도주 혹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기까지 하였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으로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5년 추가 됩니다.


이렇게 뺑소니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더욱 문제입니다.

측정 거부라는 것은 물론 1회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 바로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결찰에서는 5분의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동안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거부할 시 주취측정불응죄 성립으로 5년 이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or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성을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m.blog.naver.com/qdiq7348/2233002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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