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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명예훼손변호사 조력이 처음부터 강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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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1.15 조회수 400회 연관 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 모욕,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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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문 김익환 대표변호사입니다 .

과거에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 내용, 소문이 입으로 전해졌기에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날에서는 인터넷 통신망이 활발하게 되면서 전파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의 글을 쉽게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사실의 진위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글을 남기고 이것이 또 퍼지게 되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강남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이 죄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타인의 명성을 실추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하였다면 배상 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혐의 사실이 없는 경우에서는 차후에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무턱대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강남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내용이 허위라고 한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위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해당 글의 내용들이 사실이어도 사실이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한데 이런 사안 속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형사고소를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가 즉각 명예훼손 행위를 중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글을 퍼나른 사람에 대한 조치는?

그렇다면 명예훼손 가해자가 쓴 글을 다른 플랫폼에 퍼다 나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행위를 한 것도 당연히 명예훼손 행위에 속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의 대법원에 사례를 보면 허위 사실이 담겨있는 다른 사람의 글을 사이트에 게재한 뒤 글을 내려달라고 피해자가 요청을 하였지만 1년 넘는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게시한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었지만 2심에서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볼 수 있었기에 강남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강남명예훼손변호사 조력이 처음부터 강하였기에|작성자 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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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qdiq7348/2233200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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