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합의 양형을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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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 전문 김익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물건을 사용하는데 예기치 않게 남의 물건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떨어트린다던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남의 차를 긁는 행위 같은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원만한 조정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지만, 만약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상대방 재산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는 않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되지만 만약 악의가 있다면 형사상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물건을 고의로 해하였다면, 부장검사 출신 전관 재물손괴죄합의 변호사인 대환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란?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여 그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파괴 또는 은닉 등을 통해 그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란 물건을 파손, 파괴해 원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뿐만이 아니라 잠시 물건을 숨기는 등 은닉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물건의 사용목적을 행할 수 없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 36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범죄가 성립할까요?
먼저 형법 366조가 성립하려면 타인 물건의 효용을 '고의'로 해쳐야 합니다. 법에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일으킬 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불의의 사고나 과실로 일어난 경우라면 형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고,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만 이행합니다. 또, 처벌의 정도는 동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다수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형사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재물이라 하여 단순히 물리적인 물건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파일, 또는 문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해하기 쉬운 경우 중 하나가 농작물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설령 타인의 토지에 사용 수익 권한이 없는 사람이 농작물을 재배하여도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재배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주가 이를 발견해, 자신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하였다고 농작물을 뽑은 경우, 이 또한 경작자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형법 366조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이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설득해서 조정을 이끌어내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재물손괴죄합의를 한 증서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형량을 감경하는데 이런 협상의 과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타협을 이끌어내려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데 이 적절한 금액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조언을 통해 함께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