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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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문 김익환 대표변호사입니다 .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10월까지 신고가 된 범죄 건수가 183건수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년의 동기간 대비하여 21%나 증가하였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치부를 하였기에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피해자는 그대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로 인해 나타난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나타나게 되자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21년에는 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처분도 강화되었다 하는데요. 스토킹 행위는 더 이상 사랑, 애정으로 포장이 안 되는 것으로 원하지 않는 사랑과 애정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포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심리적으로 불안만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위협을 하는 것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대부분 사람은 이에 대해서 이성사이에서만 나타나는 사건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실무에서도 인정이 되는 사례를 보자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타나고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또한 애정을 기반하지않는 관계인데도 인정되는 일이 있다 했는데요. 얼마전에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보복을 하겠다는 의지로 지속하여 소음을 고의로 발생하면서 이 범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등장했습니다. 이웃 간 사이에 일부로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한 사회적인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상대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히 지속적인 행위를 한다면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 했는데요. 이를 인정하게 된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경각심은 더 높아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행위에 대한 범위를 계속하여 넓혀가고 있고 해석하는 중이라 하는데요. 앞서 잠깐 안내한 사례에서도 그렇고 실제 피해자가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는지와는 관계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공포심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했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이란?
스토킹처벌법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을 하거나 따라다닌다거나 직장 및 주거 등 피해자가 있는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상대에게 물건을 전달한다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글, 영상 등을 전달하는 것도 포괄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 생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로 보고 있다 했습니다. 이 범죄는 3년 내 기간안에 징역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또는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했는데요. 처음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를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사건이 종료되었었는데 이로 인해 큰 사건들이 생기게 되면서 더이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했는데요. 그러므로 만약 이로 인해 입건이 된 상황이라면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