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폭력 언어폭력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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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관련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직장내폭력은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스트레스, 고통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서도 크게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행위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보다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요구는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기관, 단체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변화시키고 있는 노력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는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안되는 것으로 형법에서도 이를 위법행위로 정해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는 신체적인 접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도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을 텐데요. 법률자문을 통해 고소절차를 거쳐 상대에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직장내폭력 언어폭력도 해당될까?
현대사회에서는 소득을 창출해야지만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경제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하루의 반나절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상사나 동료한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불쾌감을 얻게 된다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되면서 이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는데요. 모욕죄는 1년 이하 금고 또는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인 평판을 떨어뜨린 것에 있어 사실적시를 한 것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거짓의 내용이라 하여도 혐의가 인정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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