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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제추행 방어성공(무혐의)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임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점이 많았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변인들의 목격진술 및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음
결과
혐의없음
근거규정
형법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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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