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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선고유예

감성주점에서 3명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선고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젊은 회사원으로 금요일 밤 친구들과 기분 좋게 감성주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춤추고 노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3명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원인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이미 감성주점 내 CCTV에 신체부위 접촉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3명의 피해자 모두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의 선처는 선고유예였습니다. 


대환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참작사유들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여 선고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결과결과

선고유예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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