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14세 아동과 조건만남으로 아청법위반(성매수) -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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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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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14세 아동과 트위터 등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다 적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미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아동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으며, 실제 성매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또한 적극적
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14세라는 점에서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신속히 선임된 덕분에 초기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성매수가 일어나지 않은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근거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